| 출석 인정 | |||||||||||
| 작성일 | 2022-11-22 | 조회수 | 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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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출석 인정- 출석 인정 범위 - 학부 교과목에 적용하고, OCU/KCU 및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은 미적용
※ 단 미래융합학부에 경우 토요일도 수업이 있기때문에, 기간에 토요일도 산입하여 날짜 계산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출석 인정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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