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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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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출석 인정-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인정가능할 경우 증빙서류와 출석인정원을 

메일(sshhk@pknu.ac.k)이나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4조(출석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5

입양

본인

15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공적인 의무수행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출석인정원[별지 제1호 서식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해당 학부()에 제출한다.

2. 학부()장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에서 제출한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장 및 학부()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7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교과목의 단과대학 및 학부()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체육부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교육실습 담당부서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 해당 학부()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③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체육부의 관련 문서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시담당부서의 문서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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