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미래융합학부 평생교육·상담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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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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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출석 인정-


출석 인정 범위 - 학부 교과목에 적용하고, OCU/KCU 및 사전제작 원격수업 교과목은 미적용


※ 단 미래융합학부에 경우 토요일도 수업이 있기때문에, 기간에 토요일도 산입하여 날짜 계산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공적인 의무수행 >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학교에서 진행하는)

총장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당 기관에서 총장에게 참석 요청 시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타 학장이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인정하는 사항

 

출석 인정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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